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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러미 벤담(Jeremy Bentham) 1748 ~1832
제러미 벤담의 삶:

제러미 벤담은 1748년 런던에서 태어났다. 옥스퍼드 퀸스 칼리지에서 1763년에 학사 학위, 1766년에 석사 학위를 받았다. 1769년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지만 법조계에 입문하지 않고 저술에 몰두하여 『정부소론』, 『고리대금 변호론』, 『도덕과 입법의 원칙에 대한 서론』, 『파놉티콘』 등을 출간했다. 이외에도 형법・민법・헌법・절차법을 비롯한 법학의 주요 영역을 이론적으로 체계화하고, 동성애 금지법이나 구빈법 같은 구체적 법 제도의 개혁을 제안하는 수많은 글을 남겼다. 프랑스 대혁명 초기에 미라보를 비롯한 혁명 지도자들과의 교류를 통해 명예 프랑스 시민이 되기도 했다. 1823년에 제임스 밀과 더불어 신세대 추종자들을 위한 잡지 『웨스트민스터 리뷰』를 창간했다. 그의 사후인 1838~1843년에 존 보우링이 총 열한 권으로 된 『제러미 벤담 전집』을 출판했다.

제러미 벤담의 사상:

제러미 벤담 필생의 사업은 법과 정부의 완전한 체계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탐구하는 것이었다. 법과 정부의 존재 목적은 무엇이며, 어떤 체계의 법과 정부가 완전한 것인가?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완전함의 기준 혹은 가치의 척도였다. 벤담에게 그 기준 혹은 척도는 다름 아닌 ‘공리의 원칙’ 혹은 ‘최대 행복의 원칙’이다. 공리의 원칙은 쾌락과 고통이 인간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지배한다는 것을 엄밀한 자연적 사실로 단정하고, ‘이성과 법의 힘으로’ 최대 행복(쾌락, 혹은 고통의 부재)을 실현할 수 있는 사회 구조의 성립을 입법과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제시한다. 정부의 존재 목적이자 정책 결정의 제1원리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고, 그 목적의 실현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토대는 법의 모든 영역을 망라하는 체계적 성문법전, 벤담이 ‘파노미온(Pannomion)’이라고 부른 것이다. 이러한 그의 사업은 18세기 계몽주의를 현실 정치에서 실현하려는 열망의 소산이었다.

제러미 벤담, 단계별 읽기:
step1,2,3 step1 step2 step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