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학교 법대졸업
한양대학교 법학석사
한양대학교 법학박사
현재)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주요경력
일본 고베(神戶)대학 대학원 법학연구과 초빙연구원
일본 와세다(早稻田)대학 Law School 초빙교수
영국 BBSI Diploma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 Faculty of Law 초빙교수
영국 킹스컬리지런던 The Dickson Poon School of Law 초빙교수
일본 동경(東京)대학 대학원 법학정치연구과 객원연구원
일본 교토(京都)대학 Law School 초빙교수
일본 동지사(同志社)대학 초빙교수
일본 홋카이도(北海道)대학 Law School 객원연구원
일본 후쿠오카서남학원(福岡西南学院)대학 법학부 객원연구원
머리말
기업은 가계 및 정부와 함께 국민경제의 주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한 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고 규율하는 일반법은 회사법이다. 그러므로 회사법은 현대 경제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그런 연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최근 개정이 빈번하다. 이에 따라 회사에 관한 기본서를 간행한 적이 없었던 저자로서는 회사법의 방대한 분량을 완성하여 집필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곤 했다. 무엇보다 저자의 노력과 재능이 완성본을 집필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탓이기도 하다. 특히 2011년 이후의 개정 회사법의 내용은 회사법의 고유한 법리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적지 않아 더욱 집필을 주저하게 하였다. 그런 와중에 약 5년 전 여름 李哲松 敎授님께서 교과서를 발간할 것을 권고하신 덕분에 본격적인 집필작업을 시작하여 이제 겨우 마무리하게 되었다.
이 책은 막대한 수의 회사법 조문과 판례를 學習과 實務 쌍방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그런 까닭에 가능한 한 문장을 간명하게 기술하고 쉽게 표현하고자 하였다. 다만,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설과 판례에 대하여는 비교적 상세히 소개하여 受驗生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법조인을 양성하는 체제가 법학전문대학원으로 바뀐 이후 일부 수험생들은 완성형의 기본교재보다 주요 판례와 요약서 수준의 문헌들을 선호하고 있음을 저자는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주요 판례와 요약서 수준의 문헌만으로는 회사를 둘러싸고 빠르게 변화하는 경제․사회현상을 충분히 숙지․반영할 수 없고, 복잡다기한 회사 관련 분쟁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쟁점이 발생하면 해석론에 의존하여야 한다. 해석론은 회사법 연구자는 물론 법조인의 몫이기도 하다. 대표적인 불문법 국가인 영국이 회사법을 성문화한 것도 해석론의 중요성을 반영한 것이다. 이 책을 집필한 주요 이유이기도 하다.
회사법은 경제․사회현상을 반영하는 법이므로 「영원히 미완성의 법」이기는 하지만, 저자의 부족함을 절감하고 있다.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보다 충실히 집필하여 보고자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
이 책을 출판하는 데에는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의 배려와 조성호 이사님의 믿음이 있었다. 깊이 감사드린다. 그리고 편집과 교정을 하는 데 애를 써 주신 박영사의 이강용 선생님과 집필기간 동안 저자의 어리석은 질문에 항상 좋은 답변을 해 주신 李炯珪 敎授님께도 매우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또한 교정을 보는 데 도움을 준 姜秉杉 辯護士, 洪載京 辯護士 및 邊景植 軍法務官께도 고마움을 전한다. 邊景植 軍法務官은 지난해 5월 입대하기 전의 기간을 이용하여 이 책 앞부분의 교정을 보느라고 고생이 많았다. 앞날에 행운이 있기를 빈다.
2019년 2월
吳 性 根